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0조
창작자의 추가 등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창작자의 기재를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때부터 제90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고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창작자를 정정할 수 없다.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1.
창작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2.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다만, 창작자의 사망 등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류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③
디자인권자는 제90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1.28>1.
창작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2.
디자인권자 및 신청 전ㆍ후 창작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